차 훔쳐 무면허 운전하다 '쾅'..다친 동승자 버리고 도주

박찬범 기자 2022. 5.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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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근처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 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군을 상대로 뺑소니와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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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앵커>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근처 주차장에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한참 둘러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이 모 군입니다.

이 군은 다시 차량으로 가 안쪽을 살피더니,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래 이성 친구 A 양을 빼냅니다.

A 양은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이 군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A 양을 바로 옆 모텔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투숙객들의 신고가 이어지자, 이 군은 A 양을 놔두고 모텔 뒤쪽 야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군이 붙잡히건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새벽 5시 50분쯤.

야산에 숨어 있다가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던 것을 경찰이 붙잡은 겁니다.

이 군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지만,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일/변호사(교통사고 전문)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상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치상 후 '유기 도주죄'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이 군을 상대로 뺑소니와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은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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