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쪼개 파는 '조각투자'.."'소유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전연남 기자 2022. 5. 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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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부동산에서 송아지 소유권까지 쪼개 파는 조각투자가 요새 유행이죠.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 그동안은 규제 없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주식 거래처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6개월 안에 각종 보호 장치를 만들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각투자 회사는 반년 뒤 퇴출까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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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술품, 부동산에서 송아지 소유권까지 쪼개 파는 조각투자가 요새 유행이죠. 그런데 정부가 새롭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잘못하면 문 닫는 곳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래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조각내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 파는 뮤직카우.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 그동안은 규제 없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새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식 거래처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6개월 안에 각종 보호 장치를 만들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융당국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판단은 기업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매출이 이뤄졌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그 사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투자자 역시 안전한 투자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상품의 소유권을 직접 갖는지 여부입니다.

1억짜리 그림이 있는데 지분을 여러 명이 단순히 나눠 갖는 형태는 일종의 실물거래라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림값이 2억으로 올랐을 때 오른 1억 원을 나눠 가질 권리만 사고판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돈과 권리가 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투자금도 외부에 따로 맡겨야 합니다.

또 이런 주식을 자기 회사 사이트에서만 사고팔게 하는 형태도 금지됩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조각투자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만들고 투자금 관리하고 매매에도 이제 개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해줬고요. 금융 당국 감시 없이 동일한 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소비자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조각투자 회사는 반년 뒤 퇴출까지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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