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성매매업소 집중단속.."건물주도 방조죄 처벌"

박찬범 기자 2022. 5.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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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오프라인 공간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업소의 건물주도 계도 통지문을 보낸 뒤 재차 적발될 경우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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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내일(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채팅 앱 등을 이용해 오프라인 공간서 이뤄지는 성매매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업소의 건물주도 계도 통지문을 보낸 뒤 재차 적발될 경우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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