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차 필리버스터 종료..3일 형사소송법 표결

화강윤 기자 2022. 5. 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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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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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 역시 모레인 오는 3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직전 검찰청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개정 법안에 대한 찬성 토론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1시간 3분간 발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2시간 48분), 민주당 임호선 의원(22분) 등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찬반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토론은 약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정이 되자 토론 중이던 임 의원을 향해 "토론을 멈춰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레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박 의장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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