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치자금으로 아파트 월세·관리비 6년 간 납부

강민우 기자 2022. 4.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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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신고한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요금을 지난 6년 동안 정치자금으로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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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신고한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요금을 지난 6년 동안 정치자금으로 납부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월 2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제공한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해당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가스요금을 정치자금으로 냈습니다.

월세 4,300만 원, 관리비 약 800만 원, 가스요금 약 145만 원으로 총 5,200만 원 가량입니다.

명목은 '의정 활동용 숙소'라고 기재됐습니다.

법조계 등에선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등록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낸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2조 3항)"라며, '사적 경비' 중 하나로 '가계의 지원·보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는 실무 책자에서 "국회·지역구 등 주된 의정활동지역이 실제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임차와 정치자금을 통한 임차료 지출은 가능하다는 건데, 제한 사항도 함께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계의 지원, 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의사항을 통해 "의정활동용 숙소에 국회의원 본인 외에 가족 등 제 3자가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가 확인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배우자와 지난 2016년 1월 전입한 이후, 변동 없이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 후보자 측은 아내와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지역구에 부부가 함께 적을 둬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산다는 곳은 주민등록등본 상, 추 후보자 장녀와 차녀 2명만 거주하고 있다는 서울 도곡동 아파트입니다.

추 후보자 측은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문제 가능성을 인지한 만큼 개선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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