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진행..대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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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대로 법안 1개는 이미 통과됐고, 지금은 다른 1개의 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뒤 1시간 만에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어서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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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법안 1개는 이미 통과됐고, 지금은 다른 1개의 법안을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수환 기자, 지금도 토론이 계속되고 있지요?
<기자>
네, 현재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 뒤 1시간 만에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어서 나머지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서 "여야 야합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칼날을 피하는 입법을 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조금 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언제 표결하는 겁니까?
<기자>
네, 무제한 토론이 오늘(30일) 자정까지 계속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지난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주도로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하루로 단축된 만큼 오늘 자정에 자동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됐던 경찰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제한한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은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는 빠지는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진행 : 신진수)
▷ '검수완박' 1차 입법…몸싸움에 구급차까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33926 ]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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