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 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입장문을 낸 대검찰청 역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승빈, 심은진과 신혼여행 중 전처 폭행 구설…“집에 없었다” 부인
- 낮에는 득점왕, 밤에는 킬러…축구선수의 무서운 이중생활
- “17% 할인했는데 이 가격?”…'네고왕' 참여 업체 '가격 꼼수' 논란
- “멧돼지로 착각”…택시기사에 총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 검거
- “보물 찾을 수 있대” 미신에 빠진 인도 아빠…딸 생매장 시도
- 와이키키 꿈꾸는 강릉?…'야자수' 심으면 힐링 비치 될까
- 노 헬멧 · 무면허로 달리던 10대 폭주족…몸 날린 순경이 가볍게 제압
- 7년 전 잃어버린 지갑, 1원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되찾았다
- 야밤 컴퓨터 빼내는 PC방 알바생…전화 한 통으로 속였다
- 강남 뺀 서울 · 경기도 아파트값 '뚝뚝'…양극화 심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