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저 공매대금으로 58억 추징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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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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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논현동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습니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천6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현재 약 80억 원 정도의 미납액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을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에 특별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공개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사면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벌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7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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