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준다"
[경향신문]
새 정부 복지국가 개혁 브리핑
연금개혁위원회 설치도 예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 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급여를 제시했다. 만 1세 이하 아동(0~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 교육 및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예고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국가가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과 수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노인, 장애인 집중 대책을 마련해 불평등 개선 효과도 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대상으로는 연금개혁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인수위는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장애인이 개인마다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복지 멤버십’ 제도도 도입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맞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복지서비스가 없도록 하겠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박순봉·박광연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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