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기습시위' 민주노총 지도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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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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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2만 7천 명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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