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만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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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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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내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만 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기조에 대해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조를 정한 배경에 대해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지원은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사회서비스,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올해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그리고 2024년에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바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싶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풀리고 있고 이와 관련한 추경도 힘든 부분이어서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에게 국가가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선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개인마다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은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당시 역점을 두고 밝혔던 공약이기도 하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 과제"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만 개혁하면 한편으로는 노인빈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과 또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오히려 줄이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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