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이자소득세 2천만 원 지각 납부..사실상 체납

고정현 기자 2022. 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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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2천만 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34억 원에 판 뒤,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처남인 유 모 씨에게 각각 14억 원과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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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2천만 원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후인 지난 15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34억 원에 판 뒤,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처남인 유 모 씨에게 각각 14억 원과 1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권 후보자와 처남 유 씨 사이 차용증을 보면, 이율은 연 3%며 2020년 12월 한 차례 원금 중 3억 원을 변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팔고 처남 유 씨가 소유한 집에 전세로 살던 권 후보자는, 돌려받은 이 3억 원을 집주인인 처남에게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사용했습니다.

처남 유 씨가 실제 이율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권 후보자에게 지급했다면, 권 후보자는 2019~2020년에만 6천만 원이 넘는 이자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영업대금(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금전 대차 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이자소득)에 대해선 국세 25%,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권 후보자는 약 1,8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그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던 겁니다.

권 후보자 측은 "2019년과 2020년 사인 간 채권거래로 발생한 이자는 매월 후보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이자 소득을 포함한 변동사항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인지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2천만 원 넘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직 납부 기한이 되지 않았다"며 "5월에 납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이 밖에도, 동생인 권 모 씨에게도 2017년 10월, 4억 5,000만 원을 연 5% 이율로 빌려줬는데, 차용증에는 "이자를 차입금 상환과 동시에 지급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5년 가까이 원리금은 상환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현재까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세금 등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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