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직속위, 주류 판매 업소서 업무추진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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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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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제출된 국회 요구로 시행됐는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한 단순 직원격려, 포상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6개 위원회 모두 사업추진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직원 간담회 등 내부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주류판매 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원회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예산 한도가 초과하자 자체 전용이 불가능한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예산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17건·통보 1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7건 등을 각 위원회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를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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