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부모와 떨어져라"..중학생에 가스라이팅 · 성적 학대 일삼은 30대 구속

이정화 에디터 2022. 4.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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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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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중학생을 3개월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30대 여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 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과거 B 군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A 씨는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던 B 군을 밖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는 B 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라며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한 B군을 불법 촬영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 장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부모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 군의 부모는 B 군이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음에도 이를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은 쉼터 관계자들과 B 군을 상담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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