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위기'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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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다시 한번 법원의 회상 절차를 밟게 된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서경환 법원장)는 이날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으나, 법원은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 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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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다시 한번 법원의 회상 절차를 밟게 된다.
2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서경환 법원장)는 이날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의 법정관리인으로는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의 채무는 지난해 4월 기준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명지대는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며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으나, 법원은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 2월 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 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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