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사고..산소 파이프 터져 노동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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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3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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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져 30대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3시 10분에 벌어졌습니다.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 공사장에서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갑자기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유량계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당진공장 산소공장 8호기 공사를 맡은 현대로템 소속입니다.
만약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된다면 발주자가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 해당 공사나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현장 종사자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 4조와 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공사는 현대로템이 설비 건설·시운전과 현장안전까지 일괄 관리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선 지난달 2일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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