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동거녀 살인사건' 검사 "눈앞에 증거 있는데..범죄 증발"
아파트 19층서 '쿵'…동거녀 살해 남성 A 씨
'살인' 혐의 송치…"마약도 투약"
모호한 '직접 관련성'…결국 보완수사 '요청'
요청에도 감감무소식…결론은
"범죄 증발…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A 씨 사건 수사팀을 이끄는 서정식 부장검사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곤 있지만, 눈앞에서 범행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더 이상 수사도 추가 기소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픔과 한을 해결해드리지 못해 숨진 피해자에게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인됐는데도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일단 내리면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도, 피해자 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서 부장검사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검찰공화국이나 기소-수사 분리와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 이하 서정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인터뷰 전문
※인터뷰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최종 법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27일 오후 진행됐다는 점을 밝힙니다.
Q. 살인 피의자 A 씨의 마약 혐의 발견 계기는?
기록을 보다 보니 마약을 피의자가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A 씨가) 진술한 것이 흘러가는 중에 있어서 주임검사가 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이 있어서 마약 투약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입니다.) 게다가 19층에서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떨어뜨려 죽인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상적인 상태에서는 행할 수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고 마약류 감정을 대검에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Q. 경찰은 왜 인지 못했을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상호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증거 관계를 수집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당사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혐의의 자백 여부를 추궁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수사이고 그러다 보면 정해진 시간 내에 실체를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시각을 갖고 경찰 기록과 함께 피의자가 했던 행위들의 근간에 놓여 있는 동기라거나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때문에 경찰이 드러내 놓은 수사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검사들이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영역까지 수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Q.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한 이유?
막연한 일부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대검의 마약류 감정 결과가 있고, 거기에 일부 부합하는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있고, 게다가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도 동일한 마약류가 검출이 됐다는 것을 나중에 부검 결과 통보로 저희가 또 받았거든요. (피해자의) 위에 마약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건 (사망) 약 한 3시간 내에 투약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런 3가지 증거로 봤을 때 마약, 살인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또는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그 상태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고 그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보완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Q.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유?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법의 규정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을 했던 그 당시 (A 씨가) 마약을 한 상태여서, 마약류 투약 상태가 살인 행위와 직접 관련된, 연관이 돼 있으면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저희가 판단해서 별도로 입건해 함께 기소하면 되는 것인데, 피의자가 해당되는 마약류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가 마약을 한 건 맞지만 한참 전에 마약을 한 거다'(라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범죄는 성립되지만 경찰이 송치한 살인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선, 만약 저희가 스스로 판단해 범위를 넓혀서 판단하고 입건해서 기소했을 경우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 하에서도 경찰에 부득이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 거죠.
Q. 살인 혐의만 기소…경찰의 답은?
(보완수사 요구 후 회신이) 처음 온 것이 한 14일 후,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통보라는 형식으로 서류를 보내왔는데요. 경찰이 국과수에 별도 모발 감정을 실시한 후에 수사 계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회신은) 국과수의 모발 감정 결과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에 대해 국과수에 다시 한 번, 대검의 결과와 국과수의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것 관련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모발을 채취한 시기, 채취한 부위 그리고 감정하는 기관 또 도구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런 회신을 국과수에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이런 감정 결과와 질의 회신을 국과수로부터 받은 게 1월 28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인데 1월 이후에 저희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A라는 기관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안 나왔지만 B라는 기관에서 감정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역사적인 사실은 이 사람은 대상 기간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A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과수 스스로도 '이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라서 만약 저희 입장이라면 국과수와 대검의 감정 결과 중 하나가 (마약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면 그걸 근거로 피의자를 상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혐의 유무를 더욱 확인하고 거기 묻혀 있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범죄 혐의를 완전히 증거를 보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Q. 마약 혐의 밝히면 무엇이 달라지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준강간 살인 범죄에 이르렀다면, 즉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하고 살인했다면 법정형 차이가 단순 살인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후자인 준강간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구형도 달라지고, 또 법원의 양형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Q. 절차 지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살인사건의 1심 공판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소했기 때문에 5월이 1심 만기가 돼서 저희가 빨리 추가 기소해서 같이 재판받도록 하지 않으면 석방이 되거나 먼저 처분을 받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과연 살인 범행 당시에 마약류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죄질, 죄명이나 법정형, 양형 등 여러 요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기 위해 몇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 문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전화로 담당자가, 그것도 (담당자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 사건도 묻혔을 테고. 관심 있는 담당자가 전화로 담당 경찰관에게 수시로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절차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확인해봤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가 최근 저희가 병합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계속 독촉하니까 그제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검찰의 남은 카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현행 검찰청법, 현행 형사소송법에서의 아쉬운 대목인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의 감정 결과, 부검감정서 그리고 피의자 진술 등이 있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일부 보완수사를 한 다음 같이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낸 것인데, 경찰이 만약 이번 사안과 같이 대검 감정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과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검찰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결국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검찰 수사권의 변화로 인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 검사들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나 입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이런 추가 수사의 경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검사들은 검찰공화국이나 기소-수사 분리와 이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대해까지 막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검찰청법 등에 의거할 때도 이렇게 검찰이 직접 눈앞에서 본 범죄조차도 입건하고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하는데도 범위를 더 좁힌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이유와도 맞닿는데?
수사 권한을 경찰에 주고 기소 권한을 검찰에 준다는 명목으로 개정안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보기에 객관적 자료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보완수사 후 기소를 하기 위해, 즉 저희가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임에도 경찰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사실상의 기소 권한은 경찰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상황이 돼서 수사 권한만 부여 받는다는 명목과도 현실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인) 그분들의 아픔과 한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선 범행에 얽힌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밝혀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그런 역할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눈앞에서 마약류 범죄 관련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저희조차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껏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죄가 증발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과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의 보완수사 과정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그리고 그 결과까지 여기에 어떤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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