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인이 사건' 양모 35년형 확정..양부 5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정인이는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집에 입양됐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또 양부 안 씨를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과 안 씨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2월 정인이는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의 집에 입양됐습니다.
생후 8개월이던 정인이에 대한 학대는 입양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장 씨는 기분이 안 좋거나 짜증이 났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정인이가 숨진 2020년 10월엔 복부 내장기관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를 정인이를 살해한 혐의로 또 양부 안 씨를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과 안 씨엔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장 씨에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안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단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정인이 부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상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가 가능한 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법리를 오해했다는 양부모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보복운전 고발' 장시내, 아니면 말고?…“찬열, 추측성 댓글 미안”
- 메간폭스, “드레스 좋아하는 아들, 따돌림 당해” 눈물 고백
- 북 공작원 지령 받고 군사기밀 유출…현역 장교·민간인 구속
- 이재명 웹사이트 게임 '재밍' 득점 조작 유저 3명 주거지 압수수색
- “아내 위급하니 문 따줘요” 신고한 그 남자, 스토커였다
- 법원 “유승준, 장병들에 큰 박탈감…비자 발급 거부 적법”
- 6년 동안 '600억 횡령'…우리은행 직원 자수, 긴급 체포
- 바지가 어땠길래? 유명 DJ, 비행기 출발 직전 쫓겨난 일
- “우크라 여성 성폭행해도 돼” 공분 산 러 군인 붙잡혔다
- 성추행 목격한 버스기사, 그대로 차 끌고 지구대로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