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 위급하니 문 따줘요" 신고한 그 남자, 스토커였다

김성화 에디터 2022. 4.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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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급하다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것입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스토킹 피해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안양시 한 빌라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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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위급하다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남편이 아닌 스토커였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것입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 50분쯤 스토킹 피해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안양시 한 빌라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함께 출동했고, 이후 현장에서 B 씨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면서 A 씨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앞서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수차례 스토킹을 한 A 씨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4호 결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달 중순 입감 조처를 끝내고 B 씨를 계속해서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는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경찰 측은 "A 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고 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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