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논쟁 가열..극한 정쟁·진영대결 신호탄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윤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자마자 제동을 걸었다.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장 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 상정을 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럴 때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이거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권 이양기에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중재안 파기에 이은 '국민투표' 초강수로 맞서면서 협치가 실종된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재차 충돌하면서 정국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극한 정쟁과 진영대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통과됐던 것은 여소야대에서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단 현실론이 발현된 결과였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여야 모두 국민을 들먹이지만 정치적 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만 죽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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