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추경 통과 즉시 551만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엄민재 기자 2022. 4. 28.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