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 선거범죄 수사..'검수완박' 법, 내용과 쟁점은?

박찬근 기자 2022. 4. 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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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법사위 논의 때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꾼 조항도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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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법사위 논의 때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 법안 내용과 쟁점을 박찬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될 때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송치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사실 확인 절차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론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꾼 조항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두 범죄 말고 다른 범죄도 직접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률이 제한한 부패, 경제 사건 외 다른 분야로 넓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까지 직접수사 범위에서 빼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2년 뒤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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