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검토" vs 민주당 "반헌법적 주장"

강민우 기자 2022. 4.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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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판단 받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였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3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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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판단 받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였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오는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면 비용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3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할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해서,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사실상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고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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