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나 신고했어?"..접근금지 어기고 또 스토킹 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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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주점을 운영하는 B(59)씨를 찾아가 주점 앞에서 기다리고 64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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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주인에게 한 달새 64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주점을 운영하는 B(59)씨를 찾아가 주점 앞에서 기다리고 64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나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느냐.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죽여버리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를 비롯해 B 씨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B 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미터) 이내 접근 명령을 받았음에도 B 씨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를 스토킹 했고 수 차례 폭행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계속 범행하고 보복 목적의 협박도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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