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대구고검장 "법안 졸속 개정, 헌정사 오점"

김관진 기자 2022. 4.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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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오늘(27일) 발표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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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오늘(27일) 발표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고검장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표결에도 나서는 의원들을 두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걸 비판한 것으로 읽힙니다.

권 고검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애먼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마시기를 바란다"며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인 권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과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구고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난 22일에는 여야의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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