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 충돌사고 '인재' 결론..선도 비행 조종사 경로 변경 통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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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4명이 순직한 사고는 선도비행하던 훈련기 조종사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도비행하던 A훈련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에 구름이 낀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해 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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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군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충돌해 4명이 순직한 사고는 선도비행하던 훈련기 조종사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먼저 이륙한 편대비행조의 A훈련기는 비행교수가 조종을 하고 있었고, B훈련기는 훈련조종사가 A훈련기를 맨눈으로 보면서 뒤따라 시계비행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이륙한 C훈련기는 계기비행(계기판에 의존한 비행)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선도비행하던 A훈련기 조종사는 비행경로에 구름이 낀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해 경로를 변경했는데, 이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도비행하던 A훈련기는 경로 변경을 모른 채 비행하던 C훈련기와 부딪히기 직전 급강하하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A훈련기를 따라 뒤에서 비행하던 B훈련기가 갑자기 앞쪽에 나타난 C훈련기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관제사는 훈련기들의 경로 이상을 탐지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지만, 사고 당시 다른 비행기들이 많아 해당 훈련기의 이상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B와 C훈련기에 탑승했던 이장희·전용안 비행교수와 훈련조종사인 차재영·정종혁 대위(추서 계급)가 순직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나 사출기 작동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A훈련기 조종사(비행교수)와 관제탑 근무자, 관할 지휘관 등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책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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