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기소 검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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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별입건에서 자동입건 방식으로 바뀐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유 씨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자신을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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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사건 담당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별입건에서 자동입건 방식으로 바뀐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유 씨를 기소한 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자신을 재판에 넘긴 담당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지휘 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 측은 당시 "검찰 조직이 10여 년 동안 증거 조작과 권한 남용을 통해 유 씨를 간첩으로 낙인찍으려 했지만,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범죄가 처벌됨으로써 다시는 국가 폭력, 국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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