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의 않고 교수직 유지하며 월급 받는다는 비난..이제야 밝힙니다"

박선민 인턴 2022. 4. 27.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딸 입시 비리 의혹과 함께 자신에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 주는 것이 현행 법규...부정한 돈 받고 있는 것 아니다"
"서울대에 사직 표명했지만...법원 판결 보고 난 후 사직 수리하거나 징계 내릴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조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자녀 딸 입시 비리 의혹과 함께 자신에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논문지도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