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심야에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한세현 기자 2022. 4. 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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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반드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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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반드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불과 6분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역시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만큼, 이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법사위서 처리된 법안에는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선거범죄 수사권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가 수정한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우리 원내대표가 또 송기헌 의원이 함께 얘기한 안건 자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민주당 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열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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