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에도 같은 사고 반복됐는데 예방조치는

안희재 기자 2022. 4. 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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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육군 하사가 계곡에 갔다가 숨졌는데,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26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넉 달 전에 같은 계곡에서 다른 부사관이 깊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던 사실이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재윤 하사가 숨질 당시 가평 계곡에 함께 있었던 A 중사와 B 하사는 사고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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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살 육군 하사가 계곡에 갔다가 숨졌는데,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26일)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넉 달 전에 같은 계곡에서 다른 부사관이 깊은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던 사실이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조재윤 하사가 숨질 당시 가평 계곡에 함께 있었던 A 중사와 B 하사는 사고 넉 달 전인 지난해 5월에도 같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내키지 않는데도 조 하사가 물에 뛰어들었던 것과 비슷한 일이 그날도 벌어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B 하사가 구해주겠다는 A 중사 말에 다이빙했다 물에 빠진 것인데, 다행히 다른 부사관에게 구조됐습니다.

B 하사는 군 조사에서 "무서웠지만 뛰어야 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일행이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조 씨도 뛰기 싫었던 것 같다, 구해준다니 뛰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중사 본인 역시 같은 계곡에 빠졌다 구조된 적 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부대는 보고가 없었다며 조 하사 사망 사건 전까지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원사가 "5~6월쯤 B 하사 사건을 보고하며 대대장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대대장은 부인했고 사고 예방 교육도 부실했습니다.

또 A 중사가 물놀이 주의 지시 위반으로 경징계를 받은 사실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해자가 없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피해자인 유족에게는 징계 사실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징계 여부는) 영문도 몰라요. 내 아들이 죽었다, 왜 피해자가 없느냐, 가해자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내 소관이 아니다'….]

지휘관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한 사건은 조 하사 사망 사건 담당 군 검사에게 배당됐는데, 단순 사고사 결론을 낸 뒤 유족 기피신청에도 소식이 없던 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사건을 상급 부대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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