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한세현 기자 2022. 4. 27. 00:21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넉 달 전에도 같은 계곡서 사고…예방조치에 '빈틈'
- “피해자 없는 사건”…군 당국, 징계 여부 '쉬쉬'
- 그럴듯한 '가짜' 쇼핑사이트에 속았다…돈만 받고 잠적
- 고령층 고객 불만에…'한 지붕 두 점포' 도입한 은행권
- 'n번방' 겪고도…관공서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
- “은퇴는 아직…올림픽 금메달 꽉 잡아야죠”
- 감소세에 '4차 접종' 딜레마…“이런 분들은 맞으세요”
-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은…” 누리꾼 울린 서울대 합격생 사연
- “아버지 아닌 어머니 성으로 바꾸겠습니다”
- '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