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패·경제' 수사권 안없어진다..별건수사는 엄격제한(종합)

한재준 기자 2022. 4. 26. 23: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행 법안, 부패·경제 제외 수사권 4개월 뒤 폐지..선거 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유지
수사 담당 부서 분기별 국회 보고..보완수사, 단일성·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유지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별건 수사는 원천 봉쇄했다.

다만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양당 합의안에 담았던 '사개특위 구성 1년 6개월 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조항은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조문으로 담기지 않았다.

향후 여야가 합의안대로 별도의 추가 입법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檢 3대 수사권 4개월 뒤 폐지…부패·경제 범죄 수사권 폐지는 조문에 규정 안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여야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서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선거 범죄는 제외했다.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4개월이다. 애초 민주당 원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4개월로 늘어났다.

다만 선거 범죄는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수정안 제안을 수용해 반영한 결과다.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논의를 요구하자 중재안으로 선거 범죄 수사권만 연말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이날 의결된 법안만으로는 폐지되지 않게 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합의문을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 6개월 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입법 조치, 입법 후 1년 이내 발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날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에 따라 부칙에 '1년6개월 뒤 중수청 발족 여부에 상관없이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조항 신설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중수청과 관련한 합의안 내용은 정치적 합의라는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 조문으로 담지는 않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지만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 수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를 위해서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송치사건은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검찰이 부패·경제·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공무원, 파견 내역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행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는 여야 합의안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강행 처리 반대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공동취재) 2022.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檢 보완수사, 단일성·동일성 원칙 지켜야…별건수사 금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상당 부분 제한했다.

우선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6항(검찰 요구 시 경찰의 사건 송치), 제198조의2 제2항(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시)과 고소 사건과 관련한 제245조의5 제1호(범죄 혐의 인정 시 경찰 사건 송치) 및 제245조의7 제2항(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를 고소인의 이의 신청 사건을 포함한 송치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또한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양당의 '별건 수사 금지' 합의안을 반영했다.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석의 여지를 없앴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