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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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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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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