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당해도 게임사 정보 확인에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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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을 산다고 한 다음, 입금을 완료한 척하면서 게임 계정만 쏙 가로채는 식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의 70%가량이 게임 계정 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사기"라며 "휴대폰의 경우 피의자 가입 정보 등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게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 수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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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집행해도 정보받는 데 하세월
수천만~수억대 피해자들 늑장에 한숨만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산다고 한 다음, 입금을 완료한 척하면서 게임 계정만 쏙 가로채는 식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액이 최대 억대(거래가격 기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게임사로부터 계정 정보를 건네받는 데 최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직장인 서모(26)씨는 이달 7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계정을 거래했다. 자신의 게임 계정을 파는 거래였는데, 구매자 A씨와의 대화 끝에 계정 거래 사이트 대표 번호로 발송된 '2,250만 원 입금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자체가 '[Web(웹) 발신]'으로 시작해, 거래 사이트에서 앞서 수차례 받은 양식과 동일했다. 서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정을 A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실제 서씨 계좌에 들어온 돈은 전혀 없었다. A씨가 대포폰으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가짜 메시지를 서씨에게 보내고 계정만 가로챈 것이다. 서씨는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본인 계정 관리 못한 것을 왜 우리에게 따지냐'는 식의 면박만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B(30)씨도 A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계정을 1,300만 원에 팔기로 했으나 계정만 넘어가고 돈은 받지 못한 것이다. 서씨와 B씨는 서울 성북경찰서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서씨 피해 사건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게임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대다수의 게임회사에선 이용자 약관상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용자들이 계정 거래를 시도하면서 최근 사기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70명을 속여 게임 계정과 게임 머니를 가로챈 혐의로 C(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D(3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추정한 피해액은 18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게임회사 내부 문제로 인해 자료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임회사에 계정 정보를 요청해도 게임회사가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수도권 경찰서의 한 간부는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범죄의 70%가량이 게임 계정 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사기"라며 "휴대폰의 경우 피의자 가입 정보 등 통신자료를 법원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게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 수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임회사 측은 워낙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돼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된다고 해명한다. 게임 계정 사기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2016년 839억 원에서 2020년 3,326억 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하루에 경찰을 통해 들어오는 수사 요청만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게임회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통상 3, 4개월, 길면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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