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KIA·키움 현금 트레이드 승인..박동원·김태진 26일부터 출전 가능

한윤종 2022. 4.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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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전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가 단행한 트레이드를 25일 오후 승인했다.

전날 트레이드 승인을 보류한 KBO 사무국은 트레이드의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이상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KBO 사무국은 과거 키움이 팬들의 비난에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현금을 포함한 주축 선수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사례와 공개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뒷돈을 받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을 들어 승인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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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현금 10억 거래 완료되면 두 구단에 통장자료 제출 요청할 수도"
KIA 타이거즈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전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가 단행한 트레이드를 25일 오후 승인했다.

전날 트레이드 승인을 보류한 KBO 사무국은 트레이드의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이상이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

KIA는 전날 내야수 김태진과 2023년 신인 지명권, 현금 10억원을 키움에 넘기고 포수 박동원(사진)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승인 보류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었다.

이번 승인으로 박동원과 김태진은 1군 등록과 함께 26일부터 출전할 수 있다. KIA는 이날 포수 한승택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KBO 사무국은 과거 키움이 팬들의 비난에도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현금을 포함한 주축 선수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사례와 공개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뒷돈을 받아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을 들어 승인을 보류했었다. 

실제로 KBO 규약 88조는 이면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키움은 뒷돈 131억원을 챙겼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계약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KBO 총재는 트레이드 양수·양도 구단에 세금 계산서와 입금증 등 금융명세를 포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구단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KBO는 일단 적합한 트레이드로 판단했으나 KIA가 현금 10억원을 키움에 보내는 거래를 완료하면 관련 자료를 두 구단에 요청할 수 있다.

KBO 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규약에 명시된 조항을 들어 키움과 KIA 구단에 현금이 오간 통장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O 사무국은 아울러 이면 계약을 뿌리 뽑고자 단장들의 모임인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트레이드 보류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구단에도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KBO의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트레이드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 같아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들여다보려는 것뿐”이라며 “트레이드는 구단 간 권리이지만, 리그 질서에 맞게 적합한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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