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지방선거인데..중재안 통과 시 "수사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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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이제 곧 6월 지방선거인데 선거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하면 넉 달의 유예기간 끝나는 9월에 검찰은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딱 6개월인 만큼 사건이 검경을 오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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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이제 곧 6월 지방선거인데 선거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검찰이 앞으로 선거 사건에서도 손을 떼야 하는데,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서 결국 정치인들만 좋을 거라는 비판입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재안대로 법안이 이달 안 국회를 통과하면 넉 달의 유예기간 끝나는 9월에 검찰은 수사 중인 선거범죄 사건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검찰이 두세 달만 수사하다 경찰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딱 6개월인 만큼 사건이 검경을 오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진재선/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법리를 검토하면서 곧바로 수사를 병행해야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모를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사라지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 글에서 "지방선거는 입건자 수가 4,000~6,000명에 이른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 접수된 선관위 고발 사건도 대응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선거범죄 사건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권력형 선거범죄의 경우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수사해왔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 내에서는 6개월에 불과한 선거사건 공소시효라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런 조치 없이 검찰만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 결국 정치인들만 수사망을 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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