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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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25일) 정기 회의에서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처분에 대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일이 복무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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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 사망 사건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25일) 정기 회의에서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처분에 대해 변 전 하사의 사망일이 복무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등 조사를 바탕으로 변 전 하사가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변 전 하사의 사망 시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의무복무 중인 군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돼 '복무 중 사망' 처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 고인의 마지막 메모, 강제 전역 이후 심리 상태 등에 기초해 사망의 주된 원인은 국방부의 위법한 전역 처분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육군은 즉시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28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을 지난해 2월 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봤습니다.
육군 역시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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