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평소 불친절" 마트 종업원에 둔기 내려친 50대, 징역 5년 선고

이선영 에디터 2022. 4.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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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둔기로 종업원 B 씨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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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온 마트 종업원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둔기로 종업원 B 씨를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트 판매대에 있던 둔기를 장바구니에 넣고 B 씨에게 "면도기를 찾아달라"고 한 뒤, B 씨가 면도기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숙인 순간 장바구니에서 둔기를 꺼내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B 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격렬하게 저항해 A 씨가 들고 있던 둔기를 빼앗았고, 더이상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B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감정조절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과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정서적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점, 현재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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