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수완박하면 울산시장 선거 수사 못해"

박찬근 기자 2022. 4. 25.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재판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복합기에 누군가 출력한 뒤에 깜박 잊고 놔두고 간 문건을 발견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문건을 일단 촬영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면 조국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오늘 재판하는 울산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늘 재판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복합기에 누군가 출력한 뒤에 깜박 잊고 놔두고 간 문건을 발견했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다"며 "문건을 일단 촬영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에 연루됐는지 묻자 김 전 수사관은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고서가) 안 보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가는 문건이 민정수석 승인 없이 나가는 구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이첩까지 됐으면 본 것은 확실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최근 강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