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 체포 후 비즈니스석 요구..포항 압송

배준우 기자 2022. 4.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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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달(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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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달(3월) 21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 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지만, A 씨는 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현지 난민캠프 등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외교당국은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고, 최근 그가 귀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 등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권이 말소된 A 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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