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용태 기자 2022. 4.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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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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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25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께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라며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종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으나 박 의장 중재안에 따라 향후 삭제될 범죄 수사에도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재안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설치안에 대해서도 "'선 결론, 후 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 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저는 지난 금요일(22일)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현 상황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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