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 무단 출국 한 달여 만에 귀국·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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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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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이대욱 기자id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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