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신축 아파트, 집단 하자 발생하면?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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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룬 내 집 마련의 꿈.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엔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답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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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룬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새로 들어간 아파트에 갖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진 신규 아파트에 집단적 하자가 있더라고 해결 방식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합니다. 단지,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게 핵심입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 약 7700건의 하자가 신청됐습니다. 매해 4000여건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2013년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노후화돼 신청자·관리자 모두 사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엔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답니다.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때 잦은 오류가 발생해 재입력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때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둬 아파트 단지 혹은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은 점도 입주자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입주자가 신청서 상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상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때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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