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동료애' 상해 교통사고 낸 동료 허물 덮은 경찰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료의 허물을 덮고자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동료의 허물을 덮고자 조서를 허위로 꾸민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라는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당시 상황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왼쪽 쇄골 등이 부러져 최대 8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기에 물적 피해가 아닌 상해 사고였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치우침 없이 처리해야 함에도, 범죄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된 점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관 눈 마주치자 움찔…A급 수배자 불심검문에 검거 | 연합뉴스
- 인천 구월동 건물서 나오던 차량 돌진…1명 사망·1명 중상 | 연합뉴스
- [소셜+] "애를 가져가?" 부모들 갸웃…초등생 휩쓴 'L 챌린지' | 연합뉴스
- 경찰 '세브란스병원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키로 | 연합뉴스
- 입묶여 봉지에 버려진 강아지…동물보호단체 등 경찰 고발 검토 | 연합뉴스
- 열흘째 자취 감춘 상어 '부캉이'…먼바다로 떠난 듯 | 연합뉴스
- 차에서 휴대전화 썼다고…초등생 머리 내리친 태권도 관장 입건 | 연합뉴스
- 마약에 취해 차량 돌진·묻지마 폭행…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 연합뉴스
- 스토킹범, 전자발찌 종료 2주 만에 은평구서 전 연인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서열 정하고 동급생 폭행"…나주 모 중학교 학교폭력 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