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생후 2개월 냉동고에 가둔 日 아빠..폰에서 쏟아진 '학대 영상'

이정화 에디터 2022. 4. 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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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3)씨는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A 씨의 아들에게서 골절 증상 등을 확인한 이 의사는 부모의 학대를 의심해 아동상담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A 씨의 자택 수사를 통해 지난 1월 10일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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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 냉동고에 넣고 방치한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 지방 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43)씨는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냉동고에 넣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이러한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A 씨의 아들에게서 골절 증상 등을 확인한 이 의사는 부모의 학대를 의심해 아동상담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A 씨의 자택 수사를 통해 지난 1월 10일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입수한 A 씨의 전자기기에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을 학대해온 증거물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영상들 속에는 A 씨가 아들을 냉동고에 넣는 것을 포함해, 아들의 얼굴을 공격하거나 아들을 향해 먼지 등을 날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며 "아기가 귀여워서 짓궂게 장난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 변호인 역시 "학대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현지 검찰은 "(아이가 들어간) 냉동고는 문을 닫으면 거의 밀폐 상태에 가깝다"면서 "아이는 생후 2개월로 아직 체온 조절이나 호흡을 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전문가 오가와 야스히라는 "A 씨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한다"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장난의 대상으로 여긴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A 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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