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최대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폐지' 막았다"(종합)
최형두 "檢 보완수사요청권 지켰다는 사실, 매우 중요"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서울=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23/yonhap/20220423182926350ckke.jpg)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3년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23/yonhap/20220423182926456iimz.jpg)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을 지켰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깨비로 만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반발은 이해한다. 아마도 이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현재 검찰사건의 99%는 형사부 사건이고, 1% 미만이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다. 검찰은 형사부 담당사건에서 '보완수사요청권' 등을 통해 피의자 인권보호, 범죄로 인한 국민피해 응징, 복구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6대범죄 중 현재 수사 중인데 경찰로 이관될 사건들은 향후 4개월내 마무리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형FBI' 출범 때까지 공백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은 여전히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을 직접 수사하므로 거악이 더욱 집중적으로 척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개월 뒤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대부분 1차 수사를 하고 있고, 대형재난은 자주 없지만 발생하면 무조건 검경합동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방산비리도 심각한 경제부패 사건이면 곧바로 검찰이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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