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 검사들 일제 반발.."추가 혐의 찾아도 수사 말라는 것"

박찬근 기자 2022. 4.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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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어제(2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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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어제(22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정하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진 차장검사는 "결국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공소사실의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까지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의 계좌 내역상 동종 피해자를 확인해도, 불법촬영 사건의 압수된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도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직접수사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수사검사의 유죄 확증 편향이 걱정된다면 수사 착수와 기소시 적정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법률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도 어제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각 항마다 반박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입법절차로 나아가는 것임이 상식임에도, 여당의 검찰 수사 회피 목적 및 이에 대한 야당의 야합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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