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캐려고.." 군부대 철책 침투저지봉 뽑고 들어간 50대

윤세미 기자 2022. 4.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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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를 캐기 위해 괭이로 군부대 철책을 훼손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26분쯤 강원 인제지역의 한 육군 부대 철책을 따라 이동하며 고사리를 찾던 중 부대 울타리 안에 고사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한 고사리를 캐기 위해 괭이를 이용해 철책 지주 사이 설치된 침투 저지봉을 뽑아올리는 등 철책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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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고사리를 캐기 위해 괭이로 군부대 철책을 훼손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용시설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시 26분쯤 강원 인제지역의 한 육군 부대 철책을 따라 이동하며 고사리를 찾던 중 부대 울타리 안에 고사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한 고사리를 캐기 위해 괭이를 이용해 철책 지주 사이 설치된 침투 저지봉을 뽑아올리는 등 철책을 훼손했다. 이어 철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발각돼 도망쳤다가 군사경찰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용시설손괴는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면서도 "철책 하단부 침투 저지봉을 뽑아올리고 철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돼 도망쳐 나간 것에 불과,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범행으로 관할 부대의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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