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리 캐려 군부대 철책 훼손한 50대, 철장 신세 질 뻔

정호선 기자 2022. 4.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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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1시 21분께 인제군의 육군 모 사단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봄나물을 찾던 중 부대 안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발견하고 이를 캐고자 철책을 훼손했습니다.

이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돼 밖으로 도망친 뒤 이틀 만에 군사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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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를 캐려고 군부대 철책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11시 21분께 인제군의 육군 모 사단 울타리를 따라 걸으며 봄나물을 찾던 중 부대 안에서 자라는 고사리를 발견하고 이를 캐고자 철책을 훼손했습니다.

이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돼 밖으로 도망친 뒤 이틀 만에 군사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군형법에서 정한 군용시설손괴는 국가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일반 형법상 손괴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높으며 법정형 역시 높게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철책 안으로 들어갔다가 즉시 발각돼 밖으로 도망쳐나간 것에 불과한바,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담당부대의 방위 능력과 안보태세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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