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이면 200% 환불"..명품감정·피해보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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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짝퉁(가품) 논란이 커진다.
과거 짝퉁 시장이 '특S급' '미러급' 등으로 소비자들도 짝퉁임을 인식하고 구매 했었다면 온라인을 통해 명품 공식 판매가 늘어나면서 진품으로 알고 가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허청,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서 단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짝퉁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회의적이다.
상표권자, 즉 명품업체들도 짝퉁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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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짝퉁(가품) 논란이 커진다.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높아졌다. 플랫폼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짝퉁을 걸러내는 검수 과정을 강화하고 해외 브랜드를 직접 들여온다. 단번에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어 '짝퉁과의 전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짝퉁(위조상품) 제조 기술이 교묘해지면서 짝퉁 구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짝퉁 시장이 '특S급' '미러급' 등으로 소비자들도 짝퉁임을 인식하고 구매 했었다면 온라인을 통해 명품 공식 판매가 늘어나면서 진품으로 알고 가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당국은 매년 전문 짝퉁유통업자들을 단속, 적발하고 있지만 짝퉁 피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은 짝퉁 제품을 유통, 판매한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 정품 판매가액으로 치면 415억원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롤렉스 등 명품시계,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이 많았지만 텀블러, 골프용품 등 소비자 수요가 많은 중저가 제품들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적발된 위조상품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 짝퉁 시장은 적어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청,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서 단속,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짝퉁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회의적이다. 무신사 가품 사례처럼 공식 판매처를 통해서도 가품이 유통될 만큼 퍼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품 감정사나 명품 감별사 등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전문 인력이 생겨나고 있지만 늘어나는 감정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한국명품감정원은 "명품 감정 인력은 최소 3년이상의 꾸준한 경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위조품이 날로 정교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표권자, 즉 명품업체들도 짝퉁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실제 지난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권자인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공조를 통해 스타벅스 텀블러, 머그컵 등을 위조해 온라인에 판매한 판매업자를 적발한 바 있다.
소비자들 역시 짝퉁 구매를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품 구입시 제공하는 보증서와 시리얼 넘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 포장 상태나 파우치 제공 여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소규모 해외구매 대행업체는 가급적 피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도 구매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 후 짝퉁임을 인지했을 때는 규정에 따라 환불 받도록 한다. 주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경우 제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품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품인 경우 200% 금액을 환불하고 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특허청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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